내년부터 노지 채소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배추·무·당근·호박·파, 3년간 주산지 시범사업 후 전국 확대
보험료 부담 완화·일소 특약 주계약 전환 등 상품개선 추진

  • 입력 2018.11.17 13:2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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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노지 배추·무·당근·호박·파 5개 작목을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등 상품 개선을 추진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새로 도입한 품목은 지자체 및 농업 현장에서 건의된 30개 중 상대평가와 전문가평가, 유관기관 검토회의 등을 거쳐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서면 심의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배추·무 등 주요 노지채소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적용을 받게 되며 많은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신규 도입 품목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3년간 시범사업을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 및 가입기간 등의 세부 상품내용은 현장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품목 확대뿐 아니라 △보험료 부담 완화 △특약의 주계약 전환 △사료용 재배의 보험 적용 등 보험 상품 개선도 추진한다.

보험료 완화의 경우 올해 사과·배·벼 품목에 시범 도입됐던 보험료율 상한선 결과를 분석해 내년 타 품목으로 확대를 검토하며 관수시설, 전기울타리 등의 방재시설 설치 시 보험료를 할인받던 품목도 늘릴 계획이다. 최근 빈번히 발생한 사과 일소피해 등 특약으로 보장받는 재해 일부를 주계약으로 전환해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특약 미가입으로 인한 경영 불안정을 해소할 전망이다. 사료작물 재배 농가가 늘어남에 따라 내년부턴 총체벼와 사료용 옥수수도 보험 적용을 받도록 상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품목을 지속 확대하고 상품을 개선해 더 많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하고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서 추가된 다섯 가지와 별개로 팥·살구·노지시금치·호두·보리 5개 품목의 상품개발도 추진 중이며 2020년엔 총 67개 품목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세부적인 상품개선안 및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추진 계획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초 발표된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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