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주민 동의 구하다 마을 간 갈등 부추겼다?

완주군 동상·대아저수지에 추진 중인 43MW 수상태양광
운영이익 기부금 받는 마을 4곳서만 설명회 개최 논란
마을 별 ‘갑론을박’ 찬반 갈려 … 군청 “개발허가 신중 기할 것”

  • 입력 2018.11.17 13:2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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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22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사장이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달 22일 국회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사장이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주민 동의 없는 사업 추진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 공사)가 전라북도 완주군 동산면 동상·대아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자 설치에 대한 인접 마을 및 주민 간 찬반 의견이 갈리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공사가 ‘주변지역 상생 지원방안’으로 내세운 운영이익금이 문제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공사는 최근 동상·대아저수지에 각각 10MW와 33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설치를 추진 중이다. 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에 의하면 대아저수지의 경우 지난 9월초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상태며 이후 전북지역본부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선 마을 설명회를 여는 등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동상면 주민 대다수는 ‘수상태양광 설치 반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강현, 반대특위)’를 조직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특히 반대특위는 지사가 발전소 운영이익으로 기부금을 지원받는 마을에서만 사업 설명회를 열며 설치 동의를 구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부금은 공사가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내세운 ‘주변지역 상생 지원방안’의 하나로 발전 설비를 설치한 저수지 연접 행정리 지역에 MW당 1,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발전소 운영이익금을 주변과 공유하기 위한 목적이며 법인격 등을 구성한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별도로 각각 지원한다.

지사 설명에 의하면 동상·대아저수지 수상태양광 설비 설치로 운영이익 기부금을 받는 대상지역은 각각 ‘원신·단지’, ‘산천·음수’ 마을이다. 지사 수자원관리부 백경현 차장은 “발전소 운영으로 이익금을 지원받는 마을에서 한 차례씩 주민 설명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음수에선 주민 90% 이상이 찬성을 표했지만 그 외 마을은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고 전했다.

이에 이강현 위원장은 “공사가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씩 돈을 준다고 현혹해 동의를 받고 있다”며 “환경오염이나 패널 중금속 유출 등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무엇을 보상하기 위해 주민에게 이익금을 주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상면 주민 약 580여명이 반대의견서에 서명했고 전라북도와 완주군청, 농어촌공사 등에 이를 접수했다”고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속된다면 취소 될 때까지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동상·대아저수지의 경우 두 개소 모두 10MW를 넘는 큰 규모기 때문에 공사 본사가 직접 산업통상자원부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발전사업과 개발행위를 허가받아야 한다. 완주군청 관계자는 “동상면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다”면서 “저수지 수상태양광의 경우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므로 군계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사장은 “주민 동의 없는 저수지 수상태양광 사업은 없다”고 확실히 못 박았다. 하지만 공사 내부 규정이나 지침 어디에도 주민 동의와 관련한 법적 규제가 전무한 만큼 앞으로의 공사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및 진척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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