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가 중장기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터뷰] 김만섭 한국오리협회 회장

  • 입력 2018.11.11 11:17
  • 수정 2018.11.11 19:24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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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이달부터 오리 사육제한(휴지기)이 다시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사육제한 보상가격을 수당 712원, 종란 6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한국오리협회와 논의해온 보상가보다 낮아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 앞 농성 끝에 휴지기 대상을 203호, 300만수 규모로 합의한 내용도 끝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농식품부와 방역 관련 합의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9월 27일 전국 오리농가 총궐기대회는 겨우 사흘간 준비했지만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 어려운 시기를 타개할 수 있다.

고병원성 AI는 법정전염병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중앙정부가 방역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방역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떠민 게 아닌지 의심된다. 사육제한은 수급불균형과 권리침해의 소지가 있다. 수급불균형이 일어나면 소비시장이 없어진다.

농식품부에서 휴지기 규모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는데?

9월 도축수수가 650만수이니 휴지기 규모가 도축수수의 45%를 넘는다. 게다가 사육이 가능한 농장도 출하 뒤 14일 동안 휴지기를 갖고 사육을 못한다. 여기서 사육물량의 28%가 줄어든다. 결국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 커진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는 보상금액이다. 농가들은 당초 소득안정자금의 70% 수준인 수당 980원대를 요구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협의해 776원으로 결정했는데 다시 712원으로 내려갔다. 종란가격도 50%씩 2회 보상이 1회 보상이 됐다. 계열업체는 휴지기로 가동률이 35%까지 내려간다. 그런데 경영안정자금 외에 보상이 없다. 현재 농식품부에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지자체장이 사육제한명령을 추가로 내릴 가능성에 관해선?

지자체장이 사육제한 명령을 내릴 땐 ‘질병 확산 시’라는 전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휴지기 시행도 농가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에 사육제한권한을 준 것은 문제가 있다. 오리뿐 아니라 전 축종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AI 확산을 막으려면 교차오염을 막아야 한다. 바이러스 유형과 어떤 원인으로 교차오염이 발생하는지 연구가 필요하다. 신고제도도 보강해 AI 발생을 신고한 농장은 순서에 관계없이 100% 보상하도록 해 초동신고가 조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오리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환경개선 사업이 같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하우스형 및 가설건축물 축사를 판넬 및 슬레이트형 축사로 바꾸는 축사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 중장기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한데 이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할 사안이다.

줄곧 가축전염병예방법(가전법) 재개정을 주장하는데?

현재 재개정을 목표로 변호사와 준비 중이다.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 범법자를 만들면 안 된다. 실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현 가전법엔 규제는 명시됐는데 이에 관한 보상제도는 없다. 사람을 생각하는 방역을 해야 한다. 위험성 평가도 제대로 연구해 방역대를 설정해야 한다. 말 한마디에 좌우되니 오판이 생기는 것이다. 올해 안에 가전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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