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청년이 귀농 한다면

[농업선진국은 지금]

  • 입력 2018.11.11 10:37
  • 수정 2018.11.21 16:4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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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연재에서 유럽 각국도 청년농민의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계농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규 유입이 둔화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상황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씀도 드렸죠(40세 이하 청년농 비중 : EU 평균 11%, 우리나라 1%).

EU 각국의 농업보조금을 총괄하는 EU 공동농업정책(CAP)은 7년에 한 번씩 정책을 개선하고 그를 위한 재정계획을 짭니다. 2014년부터 7년간 시행되는 정책은 ‘직불금의 형평성 있는 분배’를 강조한 것이 특징인데요. 그 일환으로 중소농 대상 및 환경친화적 직불제를 신설한 것과 더불어 ‘청년농민 직접지불제’를 만들고 2015년부터 가입국들이 의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40세 미만의 신규농업인에게 최대 5년 동안 각종 지원금과 혜택을 주고, 농업자산(예를 들어 밭농사라면 토지, 축산업이라면 가축이 되겠죠) 외에 농사에 필요한 자재, 기계 등의 구입에 쓰도록 한 것이죠.

가이드라인은 크게 이것뿐이고, 구체적인 지불 규모나 방법은 각 국가가 배정된 직접지불금 총액의 2% 내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와 별도로 이전 7개년부터 이미 청년농민 정착·창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지출 규모 1위는 프랑스입니다. 2007년부터 6년간 총 70억5,000만 유로 수준으로 EU 소속 국가 전체의 지출 대비 64%나 차지할 정도로 공을 들였습니다. 2위인 이탈리아와는 9배 수준의 격차가 납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행된 ‘청년농민 직접지불제’를 비롯, 청년농민 지원정책을 프랑스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지원을 받으려는 농촌 이주 청년농민은 40세 이하에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2년 과정의 농업 교육 수료와 지원을 받는 5년간의 영농계획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렇게 귀농을 하게 되면 청년농을 대상으로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직불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최대 34ha를 한도로 1ha 당 70유로(약 9만원)가 지급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청년농민수당’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시중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산악 지역 1%, 그 외 2.5%), 귀농 첫해 65%(마지막해 15%)에 이르는 사회보장 부담금을 공제해주며,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귀농지원금인데요. 우리나라 청년농민들이 들으면 그 규모에 기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귀농하는 지역을 평야·조건불리·산악지역으로 구분해 평가한 뒤 정착 첫해 최소 1,000만원이 넘는 정착 지원금을 줍니다. 농업환경과 정주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비용도 더 많이 들 수 있는 만큼 한도를 다르게 한 것이지요. 산악지역에선 첫해에만 최대 4,000만원에 이르는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융자가 아니라는 점이겠지요. 그래서일까요? 프랑스의 청년농 비중은 역시 감소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15%대로 유럽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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