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 조합장 조직들이 농협중앙회장·시도본부장·조합감사위원장 직선제를 위한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농협RPC조합장협의회(회장 문병완), 전국농업경영인조합장협의회(회장 이형권), 개혁적 성향의 농협조합장모임 정명회(대표 국영석), 농어업정책포럼 협동조합분과(위원장 조현선) 등은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농협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회원조합의 의사가 반영되는 농협중앙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오랜 농협 개혁 요구가 이명박 정부에서 다분히 왜곡돼 신경분리라는 명목으로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처럼 지주체제로 바꿨다. 농협은 중앙회만 훨씬 비해대졌고 억대연봉 자만 왕창 늘었다”며 “농협은 재정이 악화돼 빚더미에 올랐고, 일선농협, 농민들과는 훨씬 더 멀어졌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또 “대의성을 강화해 민의가 수렴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농협법 개정의 주요 골자”라며 “결국 농협을 개혁할 주체는 조합원들이고 그 대표인 조합장들이다. 밑으로부터 권력이 강화되고 위, 아래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농협을 농협답게 바꾸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선 위원장은 “조합장 선거 때마다 50% 가까이 조합장이 교체되며 신진이 등용되고 밤낮없이 현장을 누벼도 농민들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현장의 의견이 올라갈 수 없는 구조가 큰 원인 중 하나”라며 “이번 농협법 개정은 밖으로부터 만의 개혁이 아닌 지역농협 조합장에 의한 상향식 의사구조를 만들어 농협 개혁의 출발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김현권 의원과 조 위원장, 김영걸 서진도농협 조합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