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허가축사·한우개량, 법으로 보호받나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발의 법안 관련 입법공청회 열어

  • 입력 2018.11.10 13:00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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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지난달 국회에서는 ‘축산 진흥’을 화두로 두 개의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12일 대표발의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친환경축산 특별법안)」과「한우개량보호법안」이다.

법안 발의에 이어 지난 5일 서울 서대문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황주홍 위원장의 주최로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사진). 황 위원장은 “올해 농업예산 증가율도 역대 최저였고 지금 정부만큼 농업을 홀대한 정부는 없었다”며 수확기에 비축미 방출을 결정한 농정을 비판하면서 “위기의 축산농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두 개의 법안을 마련했다. 입법공청회가 축산업계와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민하고 법·제도적 기반을 쌓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친환경축산 특별법안은 특정축사(「축산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가축사육자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배출시설)의 행정규제 유예를 통해 축산농가의 산업 이탈을 방지하고 축산 생산기반을 보호할 것과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더불어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게 축산분뇨·악취방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를 부여하기도 한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축산은 지구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 축임에도 축산물 제조업으로 취급받으며 국가발전에 장애가 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축산에 대한 관점을 고치기 위해 국회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환경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특별법안은 국민 전부를 위한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우개량보호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고급육 생산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문홍기 장흥축협 조합장은 “축협을 농협으로 통합한 이후 계획교배 체계가 없어지고 무차별 인공수정을 해 일본의 화우처럼 고급육을 만들지 못했다. 맞춤형 계획교배를 위해 농가가 원하는 정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10만 스트로의 정액을 생산하면 도태되던 종모우가 더 많은 정액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량체계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용호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개량부장은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인공수정을 통한 씨수소 중심의 개량을 했다.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개량성과가 정체되고 있어 우량암소의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5,209농가에서 사육되는 우량암소 7,367두를 지역별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개량을 역행하고 전염성 질병을 전파할 우려가 있는 자연종부를 근절할 대책과 함께 한우 정액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액 유통관리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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