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농가 의무 아니다

양계협, 식약처 계란안전관리대책 거부 경고 … 선별포장업 제대로 시행될까?
후장기·이중 DC 거래 진통 계속 … “공정위가 불공정 거래 직권조사 나서라”

  • 입력 2018.11.03 02:2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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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계란안전관리대책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산란계농가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의 부담을 지우려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이다.

양계협회는 지난달 22일 성명을 통해 “식약처의 유권해석대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시행되면 생산농가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최근 일부 유통상인이 농가에 선별포장업장 설치를 강요한다는 소문에 농가는 생업을 포기해야 하는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양계협회는 이어 “식약처가 현재의 대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모든 농가는 범법자가 되는 한이 있어도 제도시행을 거부하겠다”고 경고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지역별로 GP센터 등의 대형선별포장업장이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은 내년 4월 예정된 기한까지 생산물량을 감당할 수 있는 선별포장업장이 설치되긴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도내 달걀 생산물량을 소화하려면 10곳 이상의 선별포장업장이 필요한데 현재는 2곳 밖에 없다”고 전했다.

지난달 기준, 전국의 산란계농가는 1,490곳이며 식용란수집판매업장은 2,679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은 단 6곳에 불과했다. 선별포장업이 가능한 업장을 다 합쳐도 전체 생산량의 60% 정도만 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계협회는 이같은 상황에서 산란계농가가 나서서 선별포장업장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지난달 29일 양계협회 경기도지회가 주최한 10주년 채란인대회에 참석해 “애초 정부대책은 농가나 유통상인이 아닌 제3자가 선별포장업장을 만들라는 취지였다. 산란계농가나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둘 다 설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산란일자 역시 농가가 찍지 않아도 된다”면서 “본 협회는 농가가 선별포장업장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선별포장업장을 설치하면 HACCP 기준을 유지해야 하는데 닭 사육보다 더 어렵다”면서 “농가가 특란 1개당 70원 정도 받는 상황에서 제도대로 선별포장업을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 결국 모든 문제는 유통으로 귀속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 양주시에서 열린 이날 대회에선 후장기 거래와 이중 DC 등 현재의 달걀 거래방식의 문제점도 집중 논의됐다. 박상도 양계협회 경기도지회 채란위원장은 “지금껏 채란산업은 생산원가를 도난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1차 고시가격을 결정한 뒤, 2차 사후 추가 DC가 매월 이뤄지는 잘못된 이중적인 가격 결정구조가 채란산업의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대회장에 모인 채란인들은 “공정한 거래 관행 구축을 위해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를 실천하고, 후장기 거래 척결에 앞장서겠다”라며 “정부에 계란관련 정책 재수립을 강력 요청하며, 대국민 신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결의했다.

앞서, 양계협회는 지난달 22일 별도로 성명을 내 “공정위는 계란유통 불공정 행위를 직권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양계협회는 “그동안 계란 생산자들은 유통상인들에게 DC 및 후장기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더 악화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며 “공정위는 즉시 농가의 어려움을 파악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권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서 10주년 채란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모인 산란계농가들은 정부에 계란관련 정책 재수립을 촉구했다.
대한양계협회 경기도지회는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에서 10주년 채란인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 모인 산란계농가들은 정부에 계란관련 정책 재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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