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자격 조합원 전면조사로 정리하자

  • 입력 2018.11.02 15:15
  • 수정 2018.11.07 13:13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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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3일은 두 번째로 맞는 농협 조합장 전국동시선거일이다. 조합장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지난 1차 조합장 동시선거에서도 제기됐던 사안이다.

농협은 조합원 고령화와 농촌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조합원 자격에 적지 않은 변동이 생겼다. 그리고 도시지역 농협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들이 상당수라 예측되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농협은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내지 않고 있다.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된 상황에서 농협의 조합원 자격을 농협법에 따라 엄격히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 하는 문제제기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자격 조합원들이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조합장 및 임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제도의 미비와 허술한 관리로 현직 조합장들이 농협 운영과 선거에 악용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세종중앙농협 이사에 출마한 안모씨는 조합원 명부를 받아 보고 무자격 조합원들이 많아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무자격 조합원들이 영농계획서 제출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숫자가 전체조합원의 40%가 넘었다고 한다. 바로 농협법의 허점이 악용되는 사례이다.

그런데 안씨의 문제제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안씨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생겼다고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농협의 현실이다. 문제가 드러나면 해결책을 만들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 입을 틀어막으려는 것이다. 농협개혁이 절실한 이유이다.

농협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기득권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있으며, 감독기관은 이를 묵인하면서 방조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모습이다.

농협의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이미 오래된 사안이고 누구나 예상한 문제이지만 제도 개선은커녕 있는 제도조차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제 선거가 몇 달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문서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지역농협 감사권을 발동해 조합원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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