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

농식품부, 올해 말까지 홍보·지도 전념
내년도 이행상황 전수 점검 계획 밝혀

  • 입력 2018.11.03 14:0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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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개정된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가격표시제가 지난 1일 본격 시행됐다.

그 동안 농약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상이 가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시정·권고 등으로 미약해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민의 알권리 보호와 공정 거래 유도를 위해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서 관련법을 개정했고 판매상이 판매하는 농약의 실제 가격을 정확히 표시토록 규정했다. 더불어 유통되는 농약을 사후 관리하는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농약의 가격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선명하고 명확한 표시를 원칙으로 하며 개별 제품 또는 진열 선반, 박스 및 게시판 등에 표시하면 된다. 가격이 변경되거나 할인해 판매할 경우엔 기존 가격이 보이지 않게 하거나 붉은색 이중실선을 긋고 판매 시점의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4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부턴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말까지 농약 가격표시 방법을 홍보·지도하고 내년부터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의 판매상 전수점검으로 이행상황을 본격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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