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잘못, 뒷수습은 지역농협이?

상호금융대체자금 조기환급금 19억원 ... 전산오류로 과지급, 지역농협에 부담

  • 입력 2007.08.13 17:0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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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중앙회가 잘못 계산한 조기상환환급금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지역농협에게 책임전가를 하고 있어 지역농협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기상환우대환급은 2006년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조기상환한 경우 그 상환 원금에 대한 1년치 이자액의 40%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2006년분 상호금융대체자금을 조기 상환한 농민조합원들에게 환급을 시행하면서 전산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해 정상 상환한 조합원들에게도 조기 상환환급금이 지급돼 이를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책임을 지역농협에게 떠넘겨 농민조합원에게 이를 회수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

또한, 농협중앙회가 과지급한 금액 19억여원은 이미 임의로 지역농협 계정에서 빠져나간 상태여서, 이 과지급분을 지역농협이 농민조합원에게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후 농민조합원들로부터 회수하는 일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밖에 없는 혼란이며 갈등은 지역농협의 몫이 됐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기 상환한 경우 상환원금에 1년치 이자에 40%를 보전하게 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상의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상환한 경우에도 보전하게 됐다”며 “초과지급된 금액을 농민조합원에게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지역조합에서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농협에서 임의로 19억여원을 빼갔다는 주장에 대해 “초과지급된 금액을 농림부에서 보전받아 지원하는 금액에서 미리 정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의 지역농협에 대한 강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성명을 내고 “농협중앙회는 상호금융대체자금 조기상환 우대금 초과지급관련 일체의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농협노조는 “지역농협을 상대로 한 농협중앙회의 강탈행위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며, 그 강탈행위의 종류와 유형이란 게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다”며 “농협중앙회가 계산기를 잘 못 두드리는 바람에 급기야 농민조합원들로부터 19억원의 돈을 회수해야 사태가 초래되었고 전국 각지에서는 농민조합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등 그 갈등의 양상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로 인한 잘못으로 농민조합원과 지역조합의 갈등, 조합원의 원성은 모두 지역농협에게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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