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이력제, 내년 12월 본격 시행

축평원, 이달부터 2,400개소 대상 시범사업 실시

  • 입력 2018.11.03 11:14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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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가금 이력제)가 지난 1일부터 1차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내년 5월까지 7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 축평원)은 지난달 29일 세종시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금 이력제에 대해 설명했다. 축평원에 따르면 가금 이력제는 거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동경로를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이력정보를 제공해 가금산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사육장마다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해 사육현황, 가금 및 종란의 농장 이동신고를 통해 이력을 관리하고 유통이력은 부여된 이력번호를 최소단위 포장지에 표시함으로써 관리할 계획이다. 이력번호는 12자리로 구성되며 축종, 도축날짜·이력번호발급일, 도축장·집하장코드, 일련번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계란에는 등급판정 여부도 표시하게 된다.

축평원은 지난 1월 가금 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한 이후 4월부터 7월까지 가금농장 사육현황을 조사하고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했다. 지난 9월부터는 가금산물 이력번호 표시기를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4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달부터 실시하는 1차 시범사업은 하림, 체리부로, 올품 등 대기업 계열화농장의 참여로 적용대상이 기존 800개소에서 2,400개소로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첫 발을 뗐다. 시범사업은 점진적으로 적용대상을 늘려 내년 12월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2020년 6월부터는 유통단계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승종원 축평원 이력지원처장은 “가금 생산자단체, 도축관련 계열사를 대상으로 이력제 적용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고 산란계 부화장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바, 대표 부화장 7곳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했다”며 “계란은 생산량 65% 이상이 유통상인을 통해 유통되는 특성에 따라 한국계란유통협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 가금 이력제가 학교급식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와 연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가금 이력제의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월 발의된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법령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이 확실하다며 내년에는 하위법령 구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올해 30명, 내년 하반기 34명 등 64명의 인력을 충원할 방침을 밝혔다.

한편 축평원은 축산물의 유통단계별(산지·도매·소매) 판매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축산물 가격비교 사이트의 12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축산물 가격비교 사이트는 약 1,000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집한 축산물의 종류·부위·등급별 판매가격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산지부터 소매점까지 축산물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고 주변 판매장 및 최저가 검색 등 축산물 판매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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