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친환경축산 특별법’ 통과에 주력한다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5일 관련 법안 공청회 개최

식품 안전관리업무 일원화 대응방안도 논의키로

  • 입력 2018.11.03 11:12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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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축산단체들이 미허가축사를 보유한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과 여야 의원 10인이 발의한「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통과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는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2018년도 제6차 축단협 대표자회의’를 열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대응 경과와 식품 안전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사진).

지난 9월 27일 마감된 이행계획서 제출은 전국 평균 93.2%의 제출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후 각 지자체가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축단협은 “이행계획서 접수율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적법화율 제고와 행정지원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TF팀장을 맡고 있는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1년의 시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그 1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제도개선 여부에 달려있다”며 “지난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이 미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를 마무리할 핵심 열쇠다. 특별법안 통과를 위한 축단협의 추가 활동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식품 안전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해서 “한 번에 두 가지 이슈에 대응하게 되면 양쪽 모두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우선적으로 대응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정진 회장은 “현재 국회에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법안 모두가 발의된 상황이어서 적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해 다음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미허가축사 등 축산 관련 규제에 따른 농가 피해보상에 대한 주무부처별 지원내용도 보고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의 축사가 이전·제거 명령을 받았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할 의무가 있다. 지자체에서도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 알선 등 보상 의무를 해야 한다. 또 수변구역 내 축사는 ‘토지매수 및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환경부가 수계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축사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철거·측량·설계·신축비용 등),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비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강화에 따른 농가 피해 발생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서술하면서 타 법령상의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을 축산법에 두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5일 ‘대한민국 축산업 진흥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과 한우개량보호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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