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구조조정, 일방적 추진”

■ 정부 농업경영체 등록제 본격 시행, 무엇이 문제인가

  • 입력 2008.06.01 23:57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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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지난해 한미 FTA 대책으로 나왔던 농가등록제를 이름만 바꿔 시행하는 것이다. 농가등록제는 지난해 고령농과 영소농을 퇴출시키기 위한 맞춤형 농정을 위해 추진되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농업경영체등록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짚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농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제 추진방안에 따르면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구조개선과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준화된 정책지원에서 탈피해 맞춤형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배경을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는 정책대상을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차별화된 정책수단을 적용하고 농업의 주업여부와 성장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농가를 유형화해 지원을 차별화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농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체 단위의 개별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정책사업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지난해 5천5백91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4천5백6농가가 등록해 81%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 사업은 6월부터는 시작돼 2009년말까지 일괄적으로 등록한다.

등록대상은 농림정책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로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3조에 해당하는 농업인이 있는 가구를 농업경영체로 등록하는 것이며, 농업법인은 법인의 대표 명의로 등록하게 된다.

위탁 또는 수탁 관계에서는 농작물은 위탁자가 경영주로 등록되고, 축산물은 축사를 소유 또는 임차해 축산물을 생산하는 수직계열화 형태의 경영체는 경영주로 등록된다. 단 경영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농가 중 농업경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농업경영체 구성원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등은 농업종사자로 등록된다.

등록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이나 출장소이며, 농업인은 주민등록지,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이나 출장소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등록대상 정보는 경영주, 농업종사자의 성명, 주소, 대표품목과 농지 지접, 지목, 재배 및 수확면적, 경영형태 등이며, 축산농가는 가축 사육시설, 사육 마릿수, 연간 출하량을 등록하게 된다.

등록대상 품목은 전체 농작물과 임산물, 축산물이며, 생산규모는 농지 면적과 가축 마릿수로 기재한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등록정보를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제 반대하는 이유는=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도입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농업구조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다는 점이다. 이는 정책 목표가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와 맞춤형농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맞춤형 농정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히고 있지 않아 농민들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은 “등록제의 정책목표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순순하게 농가단위의 기본정보를 전산화하는 것이 아닌 맞춤형 농정의 일환으로 농민들을 구조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로 인해 농가의 소득과 매출 등 개별농가의 경영상태를 정부가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과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어, 농업개방 등으로 인해 어려운 농가에 과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불법 임차농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현재 불법임차농지는 전체 농지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불법임차농지 등록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실제 경작지 파악이 어렵고, 특히 불법 임차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농지 소유주들이 등록을 회피할 수도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가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임의등록방식이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등록되지 않은 농가는 정책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 강제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조건부 의무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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