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개정해야 한다

  • 입력 2018.10.28 17:06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협동조합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2019년 3월 13일 실시되는 조합장 동시선거를 통해 전국의 1,000여명의 농협 조합장이 새로 선출된다. 조합장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11일 처음 실시해 내년이면 두 번째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는 조합마다 선거일정이 달라 선거관리에 어려움은 물론 부정선거 등으로 얼룩졌다.

동시선거는 효율적인 선거 관리와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자는 뜻에서 도입됐다. 그런데 지난 제1차 동시선거를 돌아보면 선거는 이전과 비교해 많이 깨끗해졌다고 평가되지만 선거제도 문제는 여전히 공정한 선거로 발돋움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소위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듣는 이유다.

요는 선거운동 방법을 너무 제한한 데 있다. 공직선거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선거유세도 못하고 후보자 검증을 위한 토론회도 금지하고 있다. 사실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법의 개정의견을 냈다. 조합장선거를 관리한 중앙선관위조차 현행 위탁선거법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리고 몇몇 의원들이 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아직 법 통과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위탁선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결국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기존 농협법보다 후퇴해 선거유세나 후보자 토론회조차 막고 있다. 한편 예비후보 등록제도가 없어 신인들의 진출이 불리하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유권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조합원 파악도 현직 조합장이나 조합 직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를 달고 있지만 이는 결국 기득권을 가진 현직 조합장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풀이될 뿐이다.

흔히들 농협이 제 역할을 하면 농업문제의 절반이 풀린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농업에서 농협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일선에서 농민들과 호흡하는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는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바른 선거제도를 통해 공명한 선거로 검증된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상식적인 입장에서 위탁선거법 개정에 임해야 한다. 조합장 선거 역시 공직선거와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상식 아니겠는가. 시간이 많지 않다. 농식품부는 위탁선거법 개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