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지사 “농민수당, 2020년 반드시 도입할 것”

전남도의회 도정질의서 이보라미 의원과 농정 문답
“더 빨리 시행 가능” 의견엔 “타 계층과 형평성 고려”

  • 입력 2018.10.28 10:4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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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도의회 도정질의를 통해 전남 지역 농민수당 도입을 비롯한 현재 도내 농정현안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입장을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23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진행했다. 이날 질문을 준비한 7명의 도의원 가운데 정의당 소속 이보라미 의원(영암)이 농정 분야를 맡아 김 도지사와 문답을 펼쳤다.

우선 김 도지사의 공약이었던 전남형 민관 농정협의체 ‘전남농정위원회’ 과정이 화두에 올랐다. 이 의원은 “농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담당 직원들이 위원회를 설계하고 농민들에게는 참여를 통보하는 식으로 구성하려고 해 농민단체 등이 강력히 반발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업위원회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며 “농민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개선, 그리고 분과위별 현안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민원창구 정도의 상을 그리고 있어 오히려 농업위원회보다 그 위상이나 역할이 미약한 것 같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김 도지사는 “민원창구의 역할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소통을 못 했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도 잘 듣고 결국에는 공동위원장, 즉 도지사와 농민 한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모실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직접 농정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외에 전북의 삼락농정위원회를 좋은 사례로서 참고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농업예산 편성기능을 부여해달라는 요청에는 적극 노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전남형 기본소득제 시행이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 “전남이 농도답게 농민들과 논의해 농민수당을 먼저 시행할 수 없겠나”는 질문에 김 도지사는 “기본소득이란 것은 모든 도민에게 다 드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남의 재정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에 취지를 살려 어려운 계층, 특히 농민과 자영업자, 어업인, 소상공인, 청년 이런 계층에 대해 어느 정도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게 전남형 기본소득제”라며 “기본소득이라고 해놓고 다 안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고 왜 농민 위주로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종합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업인수당, 청년수당과 함께 연 100만원 수준의 농민수당을 2020년까지 도입한다는 목표에는 전혀 늦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본청 전체예산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농업농촌에 관한 예산은 2008년 13.8%에서 2018년 11.6%로 오히려 감소했다”라며 “2017년 같은 경우를 보면 당초에 11.5%였으나 최종 예산에서는 11.1%로 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의 순세계잉여금은 2,232억 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5,838억이 됐고, 2017년 역시 5,000억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예산운영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고 잘못 편성된 예산들을 제대로 편성한다면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장이라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농민들의 주장을 대변했다.

김 도지사는 “농민수당만의 문제라기보다도 다른 부분과의 형평성 부분도 있고 특히 최근 쌀값이 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20년부터 다른 부분과 함께 종합적으로 시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하반기에라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추가 질의에는 “농민들이 정말 어려워진다면 연구용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2020년 다른 수당들과의 동시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

그 외 중앙정부의 채소가격 안정제사업 때문에 전남의 최저가격 안정제 도입이 필요 없다는 지방정부 내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채소가격 안정제는 계약재배를 약정한 농가에 대해 80%까지 가격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 우리 전남의 최저가격 안정 조례하고 어떻게 할 거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중복지원은 어렵다고 보고, 정부의 채소가격 안정제도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된 농가들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가 작동이 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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