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사육제한, 다음달부터 4개월 간 실시

203호 대상·300만수 시행 준비 중 … 지난해보다 규모 늘어
지자체장에 사육제한명령 권한 있어 “불안하고 답답하다”

  • 입력 2018.10.28 10:18
  • 수정 2018.10.28 10:20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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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오리 사육제한이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전국에서 실시된다. 오리 사육제한은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지난해 첫 실시된 방역정책으로 직전 시기보다 더 늘어난 규모로 시작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현황을 밝히며 오리 사육제한을 203호 대상, 300만수 규모로 시행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시기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며 직전과 비교해 농가 수는 13%, 사육규모는 15% 정도 규모가 확대됐다. 사육제한 선정 기준은 △최근 5년 내 3년 동안 2회 이상 발생농가 △최근 3년 내 발생농가 중 철새도래지 500m 이내 농가 △밀집사육지역 내 위치한 농가 등이다.

이외에 농식품부는 철새로 인한 AI 바이러스 유입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철새도래지를 88개소에서 96개소로 확대해 환경부와 합동으로 예찰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도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으로 늘려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또, 방역 미흡농가(718호)와 AI에 취약한 오리농가(831호) 등은 전수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법령 위반사항은 과태료 처분과 함께 개선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복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발표한 규모는 지자체에서 선정기준에 맞게 확정한 수치로 절대 불변은 아니다”라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만약 AI 발생이 통제가 안되면 지자체장이 추가로 사육제한 확대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시행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지자체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의 농장에 대해 사육제한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와 전체 농가의 25% 이내에서 사육제한을 시행하고 출하 후 휴지기간 14일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만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 있다. 오리협회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대상농장을 더 선정하지 않을까 불안하다. 답답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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