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째 같은 말만 반복” … 남양주 공무원·축산농가 울분

입지제한구역 내 축사 적법화 골머리 앓는 남양주시

지난 25일 정부합동 간담회 열고 직접 농가 방문도

농식품부 “남양주 특별관리로 최대한 적법화 시킬 것”

  • 입력 2018.10.27 14:24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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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현재 지역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0세 이상이에요. 내년 10월 이후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범법자가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 나이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뭘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관내 총 면적의 51%가 그린벨트인 남양주시 축산 담당공무원이 수화기 너머로 답답함을 토해낸 사연은 무엇일까.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정부합동간담회 및 현장 실태 확인이 이뤄졌다. 중앙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장, 전형률 축산환경관리원 사무국장, 이남권 환경부 유역총량과 서기관이 참석해 지자체 담당자들과 입지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미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들이 직접 지역 축산농가 3곳을 방문해 농장주로부터 적법화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시간도 가졌다. 결론적으로 남양주 입지제한구역 안에 위치한 축사 가운데 상수도보호구역에 위치한 20여 농가를 제외하고는 충분히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시청과 농장주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들이 지역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미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들이 지역 축산농가를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제공

최명철 농식품부 축산정책과장은 “남양주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입지제한구역 내에서 축사는 500㎡, 퇴비사는 300㎡ 규모로 둘 수 있다. 사료 등을 보관하는 창고는 따로 면적 제한이 없으나 남양주의 경우 조례로 300㎡로 한정하고 있다. 해당면적만 준수하면 적법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양주시 관계자는 축사면적이 500㎡면 적법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대해서 “가축이 있는 상태에서 면적 조절 공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또 시멘트로 된 축사바닥은 원하는 만큼만 잘라지는 것이 아니다. 면적을 조정하려면 축사를 다 헐고 새로 지어야하는 상황”이라며 “퇴비사 면적도 300㎡까지 인정해준다지만 건폐율을 맞추려면 추가로 부지를 매입해야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들이 6년째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 “관내 85%에 달하는 183농가가 입지제한구역에 위치해 있다. 이들도 모두 이행계획서를 제출했고,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부과받았다”며 “만약 이행계획서를 받지 않았으면 중앙정부로부터 실적이 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을 것이다.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농가에 추가 시간을 부여했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부분의 농가들은 한시적으로 버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했던 홍산목장의 안래연 대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들어줬다는 데 감사한 마음이다. 하지만 미허가축사 적법화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아직도 원론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부처인 환경부와 국토부는 뒤로 빠져있고 농식품부만이 일부 개선된 제도 안에서 짜 맞추듯 문제를 해결하려 하니 축사가 200평이면 70두 정도는 사육할 수 있다는 등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 많았다. 목장에서 직접 200평 규모를 보여주면서 동물복지가 이슈가 되는 요즘 여기서 70마리를 사육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으니 답을 하지 못하더라”며 중앙부처의 성의 없는 대응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에도 남양주시 관계자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안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례로 축사 운동장에 급이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이라도 허가하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명철 과장은 “입지제한구역에 대해 국토부와 남양주시의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다. 남양주시가 법률 검토를 통해 애로사항을 농식품부에 의뢰하면 함께 국토부를 만나 협의할 것”이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입지제한구역 문제가 있는 남양주를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거나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최대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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