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 또 ‘깜깜이’로?

위탁선거법 개정 시급 … 선거운동 자유 확대해야

  • 입력 2018.10.26 13:06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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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내년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이호중 (사)농어업정책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22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제301호 이슈보고서에서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의미와 대응과제’라는 기고를 통해 위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과 농민단체의 역할론을 제기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조차 할 수 없어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 사무국장은 “선거는 농협 개혁을 위한 전국적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관행적 돈선거를 정책선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주인의식 향상, 농협 혁신의 담론을 형성하는 장이 될 수 있다”며 선거 중요성을 토대로 위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선 현행 위탁선거법이 정책선거 제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운동 방식에 있어 기존 농협법에 있던 ‘합동연설회’가 제외됐고,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대로 ‘언론기관 등의 대담토론회’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이로 인해 조합원이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비교 평가할 기회가 차단됐고, 또한 제1회 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 우려로 시민사회단체의 매니페스토 운동도 제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선거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직선거의 경우 선거구내 성인 남녀가 모두 유권자지만, 시군을 단위로 하는 축협이나 광역을 단위로 하는 품목농협, 중소도시 이상의 지역농협은 누가 유권자조합원인지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 여부를 잘 아는 사람을 동원한 음성적 선거운동이 이뤄져왔다. 이 사무국장은 예비선거제도 미도입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직 조합장과 직원 출신 후보에 유리하다는 평가 속에 조합원들에겐 진입 장벽이 되고 있어서다.

또한 이 사무국장에 의하면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도 문제다. 실제로 제1회 선거 이후 선거무효 소송이 30여건에 달한 무자격조합원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연임제한이 없는 비상임조합장의 출마자격도 문제다. 현행 농협법은 상임조합장 연임만을 2회로 제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선 제1회 선거 이후 여러 논란이 일자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확대와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를 골자로 한 위탁선거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표).

이 사무국장은 더불어 농민단체의 역할도 강조했다. 농민단체가 소명의식을 갖고 법제도 개선, 후보자 준비 및 선거운동, 선거 이후 농협 혁신 지원 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무국장은 “조합장 선거제도의 개혁은 농협 개혁의 시작”이라며 “제2회 선거가 농협 개혁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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