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

전농,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력 비판

  • 입력 2008.06.01 23:4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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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지규제 완화를 담은 농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자 농민단체가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시 대체농지 지정 폐지 ▷농업진흥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확대 ▷농식품부장관의 별도 승인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인 농지를 출자 임대하는 방식으로 체육시설의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이명박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농지규제 개선 국정과제로 지방자치단체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의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농식품부가 농지관련 규제완화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지만 이는 농민의 소득이 아닌 땅투기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며, 난개발과 지역경제 황폐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지는 단지 땅이 아니라 농업을 지탱하기 위한 생산기반이라며, 식량위기의 시대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기반으로서의 농지는 보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농은 성명에서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 나면 다시는 농지로 되돌리기 어렵다면,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적정 면적의 농지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농지를 농업의 기반이 아니라 투기와 개발의 대상으로 만드는 국무회의의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들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생산기반인 농지와 농업을 국민들과 함께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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