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사업·후장기 공정성 문제 해결에 주력”

양계협 기자간담회, 업종별 현안 관련 입장 밝혀
오는 25일 강원 원주서 전국양계인대회 열기로

  • 입력 2018.10.21 10:06
  • 수정 2018.10.21 10:07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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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가 앞으로 육계와 종계 부문에선 계열화사업의 공정성 문제를, 산란계 부문에선 후장기 정산 등 유통구조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계협회는 지난 15일 서울시 서초구 제1축산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국양계인대회의 개요와 업종별 현안사항을 설명했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육계와 종계 부문은 공동으로 계열화사업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다”라며 “하림 등 계열업체는 유통에 전념하고 생산은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종계장에 만연한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MS)에 대한 대책을 세웠나. 3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4월 전국 종계장 난계대질병 일제검사에서 종계장의 상당수가 MG·MS 양성계군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종계장·부화장 검사대상 및 예방접종 금지 질병에 MG·MS를 추가하겠다는 계획을 돌려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어 이 회장은 “산란계 문제는 유통구조에서 기인한다. 후장기 문제는 수십년간 지속됐는데 제도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계협 채란분과위원회는 조만간 가격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농가에 달걀 기준가격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회장은 나아가 “초대형 산란계농장이 출현하며 생산조절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만수 농장이나 200만수 농장이나 똑같은 지원을 받는데 가격파동의 리스크는 2만수 농장이 더 높다”고 짚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초대형농장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수급조절의 의무도 짊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조금 거출을 둘러싼 갈등은 법적 절차를 거쳐 풀겠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30개 계열업체가 10년간 단 1원도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무임승차한 계열업체들이 물을 흐리고 있다”면서 이들에 관한 정보를 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한편, 양계협회는 오는 25일 강원도 원주시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2018 전국양계인대회를 연다. 이번 양계인대회는 ‘소통으로 하나되는 양계인! 미래를 꿈꾸다’를 주제로 양계농가들 간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외 요인으로 어려움에 처한 양계농가의 안정을 기하고 현안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해 양계산업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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