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개선·안전성 확립 등 현안 ‘수두룩’

정부, 관련법 개정 및 산업 단계별 활성화 노력
‘과도기적 단계’ 철저한 사전 검토·준비 당부도

  • 입력 2018.10.20 13:2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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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 2013년 국제연합(UN)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다음 세대 식량 안보를 책임질 미래 유망자원으로 곤충을 지목하자 국내외에선 관련 산업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선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판로 확대와 소비자 인식 개선, 안전 및 표준화 제도 확립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일례로 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등 톱밥을 먹는 곤충을 식용으로 가공·생산하려면 체내 배설물을 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은 2015년 발행한 ‘식용곤충 안전사육 매뉴얼’을 통해 약 1~3일간의 절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 10월 ‘식용곤충의 사육기준’ 고시를 제정·시행하며 출하 전 2일 이상 절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농가에선 이를 두고 현실상 맞지 않는 방법이라 지적했다. 먹이 급여를 중단해도 배설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농가 부담으로 가중되는 유통·가공의 경우 대부분 영세한 사업규모가 원인이므로 농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협업체를 구성하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유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한 ‘곤충유통사업단’의 경우 농가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마케팅 등을 대신함으로써 좋은 성과와 함께 호평을 받았다.

산업 성장에 힘입어 농식품부에선 곤충·용도별 활용 다각화, 식품원료로의 추가 등록 등을 추진 중이다. 또 산업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확립하고자 고시 개정도 준비 중이다. 가축의 범위에 곤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올해 말 행정예고를 목표로 산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 중이며 관련법 개정으로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확대될 거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 18일 조병희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사무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발전 정책에 대해 설명하며 우려 섞인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 사무관은 “최근 산업이 주목을 받자 곤충 사육에 도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 때문에 곤충산업에 도전하기 전 철저한 사전 검토와 함께 정부가 지정한 곤충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에서 생산과 유통, 가공·판매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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