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춘추] 농해수위 국정감사, 그 이후가 중요하다

  • 입력 2018.10.20 11:51
  • 기자명 김호 단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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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주로 쌀 목표가격과 공익형 직불제, 농어촌상생기금, PLS(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등이 거론됐다.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에서는 대통령 농정공약 이행 여부, 농가소득의 감소, 스마트팜밸리와 농촌 태양광 설치사업의 문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기준, 직불제 개편, 농지감소,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결과 중심의 친환경인증제 등을 포함한 12가지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거론되지 않은 농정 핵심과제에 대해, 향후 농촌현장에서의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이다.

쌀 목표가격에 대해 농식품부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새 목표가격으로 19만4,0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회 동의과정에서는 이 가격보다 더 높게 결정될 것이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20만원을 최저선으로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도, 국회에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정치적 효과라는 관점에서 결정했다. 당시에도 산정계산식에 대입해 17만4,083원을 제시했으나 국회 동의과정에서 18만8,0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농민단체가 요구하는 밥 한 공기 300원 쌀값으로 결정될 지 여부는 국회의 몫이다. 국감 이후가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직불제의 개편은 변동직불금을 고정직불제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거론되고 있다. 식량안보라는 공익적 가치의 관점에서 통합해야 공익형 직불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쌀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중요하다. 쌀 직불제는 수많은 쌀 정책 중 하나일 뿐이다. 생산·유통·가공·소비 등의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쌀 정책을 새롭게 개발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쌀의 재생산이 가능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수준의 유지와 수입보장 등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쌀 생산은 자연기후적인 조건과 의무수입량, 기술수준, 품종개량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격의 불안정성을 피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공익형 직불제는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생태계의 보전, 농촌사업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등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점에서 추가돼야 한다.

농식품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살기 좋은 농산어촌’이라는 주제로 제시한 64개의 농정공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경실련이 지난 5월에 평가한 공약 이행률을 보면, 완전이행이 2개, 부분이행 49개, 후퇴이행 1개, 미이행 11개, 판단불가 1개로 나타났다. 부분이행이 49개로 비교적 많은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실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약들이다. 경자유전과 관련된 공약인 ‘농지법 개정을 통한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고, 식량자급률 목표 또한 2018년 농식품부의 하향 조정으로 오히려 후퇴했다.

스마트팜밸리 조성은 정책의 효율성만을 앞세운 것으로서, 효과성과 형평성을 담보할 수 없다. 즉 농민들에게 실익이 적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농촌태양광 설치사업은 농지전용, 수확량 감소, 생태·경관훼손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다. 지난 5월 1일에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면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국정철학과 부합되는 농정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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