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법률상담] 오염된 농지 매수, 책임은 누가?

  • 입력 2018.10.19 11:45
  • 기자명 문경웅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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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웅 농협중앙회 준법지원부 변호사]

질문 : A는 자신 소유의 X농지에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농약, 화학비료, 비닐 폐자재 및 각종 생활 쓰레기들을 매립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B에게 매도했고, 이후 B는 C에게, C는 D에게 X농지를 매도했다. D는 매수 당시 X농지의 오염사실을 알지 못한 채 취득했는데, 이후 X농지의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D는 이 처리비용을 지출하게 됐다. 이 경우 D는 자신의 전전 소유자인 A를 상대로 토양오염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답변 :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오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오염물질을 누출, 유출, 투기, 방치해 오염을 발생시킨 자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3 제1항),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해서도 오염토양의 정화책임(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염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자신이 오염에 관한 책임이 없더라도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고 그로 인한 비용 지출 등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토양오염을 유발한 종전 소유자가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기존 대법원은 부정적 입장이었으나(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16460 판결), 최근 그 견해를 바꿔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해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했거나 지출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경우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정화비용 또는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했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정화비용이나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사례와 같이 토양을 오염한 종전 소유자 A는 직접 거래관계가 없는 매수인 D에 대해 D가 농지를 정화하기 위해 지출한 정화비용이나 매립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을 손해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므로, D는 A를 상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입증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D가 X농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X농지가 정화돼 정상적으로 농작물의 재배와 수확이 가능하게 될 때까지 농작물을 제대로 재배와 수확을 할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한 특별손해도 A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이 입증된다면 그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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