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 꼬인 실타래,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법적문제 없어도 민원 계속” 규제만으로는 해결 어려워
축산 이해도 높여야 근본 해결 가능 … 정부 종합대책 주목

  • 입력 2018.10.14 10:44
  • 수정 2018.10.14 11:06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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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축산환경과 관련한 민원문제는 복합적인 요인이 얽히고 설켜 간단명료한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지역별, 축종별, 사례별로 다 제각각의 양상을 띠고 있기에 획일적인 기준에 맞추기보다 소통과 타협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정부가 각종 축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 정책을 발표하고 지자체마다 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해도 축산 민원문제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현장의 축산인들은 “법적으로 문제 없어도 민원이 있다”, “진입로를 막고 나가라고만 한다”, “공무원도 우리보고 해결하라고 하니 막막하다”며 환경민원 얘기만 나오면 앞다퉈 하소연하는 상황이다.

전남 담양군에선 지난 8월, 지역 축산농가들이 모여 축산인 생존권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담양군이 민원발생의 근본적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궐기대회의 발단은 담양군이 축산환경 민원이 제기되자 해당 축산농가의 축산업등록 취소를 결정하는 청문회를 실시하려 했기 때문이다. 궐기대회에 참여한 축산농가들은 민원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지역내 축분처리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담양군은 지역 내 축분처리시설이 부족해 발생한 축분의 20%만 처리하고 그 외엔 축산농가에서 자체 처리하는 실정이다. 김옥범 전국한우협회 담양군지부장은 “아직 담양군에서 해당농가의 축산업등록 취소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다만 내년 예산편성에서 농정예산이 직전보다 오르고 축산예산 비율도 전체 농정예산의 18%에서 20%로 약간 올랐다”고 전했다. 김 지부장은 “주민들의 행복추구권도 보장해야 하니 축산인들이 각성해서 스스로 더 농장을 깨끗하게 관리해야겠지만 지역에서 축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점도 원인 중 하나다”라고 아쉬워했다.

한 축산자원화시설 관계자는 “축산물 소비는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입해서 먹을건가. 정부가 공공개념으로 축분자원화 등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면 많은 국민이 청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면서 “축분문제를 담당하는 체계적인 전담기구가 있어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 내 축분 담당자가 2명밖에 없는데 이래선 국민의 축산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축산관련 민원의 밑바탕엔 환경문제 외의 사안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종농가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해 손해볼 수는 없다는 정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축산을 농업과 떼어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경향도 이런 정서를 부채질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충남 부여군에서 연 한돈자조금 사업설명회에선 한 한돈농가가 “한돈농가가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제안해 눈길을 모으기도 했다.

이 농가는 분임토의 시간에 “돈 많이 벌어 지역에 무슨 도움이 됐냐는 질문을 받는다. 실제 지역에서 많은 경제활동을 하는데 정확한 통계가 없다”면서 “한돈농가가 농촌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 꼭 필요한 분야란 논리를 제시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각 축산단체들도 사회환원사업을 강화하고 자체 환경정화 캠페인을 전개하며 국민에 사랑받는 축산만들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축산환경개선 종합대책엔 획일적인 기준을 내세운 규제보다 농촌지역에서 축산이 제대로 자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정부가 이 복잡한 사안에 제대로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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