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상생기금, FTA 대책 될 수 없다

  • 입력 2018.10.14 07:22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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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뜬금없이 농어촌상생기금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어촌상생기금에 재벌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해 주요 재벌 총수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실제 국정감사장에 재벌 총수가 나오지 않았지만 농해수위 국정감사의 중요 이슈로 회자됐다.

농어촌상생협력 지원사업기금은 지난 2016년 한-중 FTA 국회비준 과정에서 FTA로 인한 농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출연해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장학사업, 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에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농산물 전면개방 과정에서 주장된 무역이득공유제의 다른 형태로 농어촌상생기금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모금 실적은 2년차 목표액 2,000억원에 한참 못 미치는 300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국회에서 기업들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기 위해 재벌기업 대표들을 국회에 부른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농어촌상생기금은 FTA 대책이 될 수 없다. 목표한 기금이 조성된다하더라도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민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기금의 목적 사업이 과연 농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한-미 FTA 국회비준 이후 농산물개방이 전면화 되면서 주요 농민단체에서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주장했다. 개방을 통해 이익을 보는 기업에서 자금을 걷어 농어촌에 지원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실현가능성도 없을뿐더러 농업개방을 정당화시키는 자가당착적 주장에 불과했다. 그래서 진보적 농민단체는 무역이득공유제를 지지하지 않았다.

무역이득공유제는 결국 정부와 기업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농어촌상생기금이 대안으로 마련됐다. 그런데 농어촌상생기금은 FTA 피해 대책일 수 없고 기금 조성마저 저조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사실상 농어촌상생기금은 실패했다. 재벌들을 압박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이제 새로운 FTA 대책을 세워야 한다. 농산물개방에 대한 농업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농어촌특별세 세율조정이나 조세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조세 수입을 늘려 농산물개방에 대한 농민들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야 한다. 아울러 대외 무역협상에서 농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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