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

농진청 품질검사서 단속된 불량비료 43.7톤
영업정지 처분에도 유기농자재로 시중 유통

  • 입력 2018.10.14 23:07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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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한 채 버젓이 판매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에게 전가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진청으로부터 받은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는 지난 5년간 334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중 지난 2014년 76건이었던 불량비료는 지난해 97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상황이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였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비료 품질검사를 단속하는 농진청과 유기농자재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농관원)이 관련 단속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유기농자재 총괄업무는 지난해 1월부터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이에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맡고 유기농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담당하게 됐다. 하지만 농진청이 불량비료 단속 후 이와 관련된 정보를 농관원에 알리지 않아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하게 됐고 농관원 또한 농진청으로부터 불량비료를 파악해 유기농자재 공시를 취소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판매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두 기관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간 것에 대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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