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다이옥신 배출 소각장, ‘계속 영업’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더니 … 업체측, 주민들 명예훼손으로 고소

  • 입력 2018.10.07 17:27
  • 기자명 안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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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안기원 기자]

충북지역 곳곳에 심각한 환경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주시 북이면은 하루에 544톤까지 소각할 수 있는 3개의 소각장이 밀집된 지역이다. 이곳에 위치했던 옛 진주산업(현 크랜코)의 전 대표는 다이옥신 초과배출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진주산업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허가된 소각량보다 1만3,000톤이나 많은 쓰레기를 처리해 1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또한 기준치의 5.5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했다. 이에 지난 2월 청주시는 진주산업이 두 차례나 ‘폐기물관리법상 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적발된 점 등을 들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취소했다.

진주산업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진주산업대책위원회 북이면협의체는 지난 5월 17일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행정소송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그러나 청주지방법원 행정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6일 행정재판에서 ‘허가 취소 처분에 법적 하자가 있다’며 진주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이번 법원 결정으로 진주산업은 소각장 운영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판결 직후 진주산업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이옥신 측정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업체는 판결 후 지역 일부 주민들을 명예훼손 및 영업손실로 고소하는 등 여전히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DS컨설팅이라는 폐기물 업체가 북이면에 추가 소각장을 건립하는 문제가 현실화 되며 주민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한편 청주시는 진주산업에 대한 항소절차를 밟고 있다. 청주시는 이후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나 그에 따른 실질적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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