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농민들, 농정개혁 놓고 당진시장과 토론

간척농지 경작권 농민에게 반환 요구 … 농민회에 농정혁신 참여·협조 요청

  • 입력 2018.10.07 17:23
  • 기자명 김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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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희봉 기자]

지난달 28일 당진시농민회와 김홍장 당진시장이 당진시 농정개혁 문제를 갖고 당진시청에서 장장 4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에선 △농업단체보조금, 사업평가 통한 지급기준 마련 △농민의 간척지 경작권 인정하고, 당진시가 우선 임대 영농권한 있음 확인 △당진시 벼값 문제 협의기구 구성 노력 등의 구두 약속 등 일부 성과도 있었다.

이번 토론은 당진시농민회가 지난 11일 ‘폐정개혁 7조 요구서’를 김 시장에게 전달한데 따른 것이다.

토론에 앞서 김영빈 당진시농민회장은 “스마트팜과 같은 대기업 대농들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농민의 85%가 영농규모 6,000평 이하인 중소농들이다”라면서 농민수당 지급 등 소농중심의 지원정책 마련 등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은 “농민회가 농정개혁안을 갖고 대안을 제시해줘 감사하다. 앞으로 농민회가 보조금 개선과 축제통합 등 농정혁신에 적극 참여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인사했다. 또 김 시장은 “만약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농정을 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토론에서 손인식 당진시농민회 사무국장은 “농업단체보조금이 무원칙하고 불공평하게 배분돼 심사기준과 지급원칙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진시 자료를 보면 농민회 1,000만원, 쌀전업농 1,500만원, 농업경영인 4,300만원인데 지급기준이 회원수인지 사업규모인지 성과물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민호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특정 단체의 보조금이 많은 것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도 원칙을 갖고 조정이 필요하다면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당진시농민회측은 간척지의 농민경작권 인정과 반환을 위해서도 김 시장이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김 시장은 “당진시가 직접경작 운영한다면 우선권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조사료를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농민 조성곤씨는 “낙협이 독점적으로 500여ha의 간척지를 임대영농하고 있는데 조사료포 성공은 20% 정도밖에 안 된다. 특히 당진시예산이 보조금에 포함돼 타 지역 낙농가에게 돌아가고 있다”면서 당진시가 직접 임대영농권을 확보해 임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시장은 “다른 시·군 농민에게 씨앗이나 여러 지원보조금이 들어간다는데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시농민회는 무엇보다 벼 수확기 농협의 벼 수매가 담합을 막기 위한 ‘벼수매가 결정 협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장장 4시간의 격론에도 결론을 못 내린 부분은 사업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12월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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