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일자리안정기금 신청 가능

5인 미만 농업분야 사업체,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한 30인 이상 기업도 혜택

  • 입력 2018.10.07 13:04
  • 수정 2018.10.07 15:5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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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안정자금’이 지난달 20일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지원대상이 추가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분야에 해당하는 추가 혜택에 대해 설명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주명 농업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을 추가 확대하게 됐다”면서 “특히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고 밝혔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오른쪽)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 개정과 농업분야 추가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이주명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왼쪽)이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출입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 개정과 농업분야 추가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달 20일 개정된 ‘일자리안정자금’ 운영규정을 살펴보면 △5인 미만 사업체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의 지원금에 2만원이 추가돼 월 15만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8월 기준 농림어업분야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 1만4,614명 중 5인 미만이 8,823명으로 60.4%를 차지해 절반이상이 추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인 이상 기업도 자금신청이 가능해졌는데 고령자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은 농업계에 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자금 지원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국장은 “농번기에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90일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행중이다. 지난해 1,100여명이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매년 증가해 올해 2,936명으로 늘었다”면서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계절근로자 규모는 천차만별이다. 이번 일자리안정기금 운영규정이 개정되면서 지원이 확대된 만큼 지자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계절근로자 유치에 나서서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에 숨통이 트이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계절근로자 일자리안정자금은 4대보험 가입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관리주체인 관할 지자체가 해당 농가 등에 대해 신청서를 접수한 후에 공문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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