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뛰어넘는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독소조항 ‘가득’
‘특화사업’ 이름 달면 농지위탁·농지전용 모두 가능

  • 입력 2018.10.07 12:58
  • 수정 2018.10.07 15:5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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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지보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는 지난달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재석의원 194인 중 찬성 151, 반대 14, 기권 29로 통과시켰다.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홍일표) 소관 법안으로, ‘규제자유특구’ 이른바 규제프리존을 신설해 혁신산업이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라면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특혜가 주어진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김경수 의원 대표발의안, 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안 등 4가지 법안이 상정됐고 이들을 통합·조정해 병합한 대안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다.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위성곤 의원은 “지역특구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병합해 심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론을 폈다. 우원식 의원은 “규제를 덩어리로 푸는 것은 시험적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자고 했던 것인데 그것을 다 뭉개는 법안이 올라왔다”면서 “꼭 필요한 규제를 잘 발라내서 풀어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절대 동의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퇴장했다.

하지만 이미 3당 원내대표가 법 통과를 합의했기에 상임위 전체회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의 수순을 밟았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은 특히 농지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관한 특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우선 이 법 35조는 농어촌정비법 특례로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이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시·도지사 승인을 받지 않고 농업생산 기반시설의 폐지가 가능하다. 36조는 농지법에 관한 특례인데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해 필요하면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고 △특화사업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임대) 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에 농식품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도 있다.

96조에는 농지를 개발할 경우 내야 할 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게 했으며, 122조에선 규제프리존 내에선 혁신산업 또는 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승인실험 및 변경승인 사항과 관련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했다.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선 승인여부 통보 기간이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규제프리존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기업의 이윤에 팔아먹고 공공성을 파괴하고,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농민의길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규제프리존법은 농지법도 초월해 농업보호구역에 농업 관련 산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농지위탁 경영도 허용하고 있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위반이며 위탁 경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농지법 위반”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이 대거 당선된 광역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사업선물을 줄 요량으로 기존 당론과 대통령 공약 약속을 팽개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하며 법안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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