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식품을 살 때 GMO가 있는지 없는지 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 입력 2018.10.07 11:58
  • 수정 2018.10.07 22:17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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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Q : 식품을 살 때 GMO가 있는지 없는지 만이라도 확인하고 싶은데 알 방법이 없습니다.

A : GMO 완전표시제의 시행은 시민사회의 오랜 과제입니다. GMO, 즉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이죠. GMO 먹거리를 이용하는 게 당장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선 과학계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만, 그런 논란이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먹거리 소비자들로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선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MO 표시제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GMO 표시기준)’에 따르면, GMO 표시대상 제품은 가공 과정을 거치고도 GMO 단백질이나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GMO 원료를 썼더라도 가공 시 GMO 단백질이나 DNA가 없어지면 표시를 안해도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의도적 혼입치 허용기준’ 또한 낮습니다. 비의도적 혼입치란 Non-GMO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의 단계에서 의도치 않게 GMO가 혼입된 양을 뜻합니다. 비의도적 혼입치 미만으로 GMO가 혼입될 시엔 표시를 면제시키는 게 현행 제도입니다. 지금의 GMO 표시기준은 비의도적 혼입치를 3%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즉 GMO가 ‘부득이하게’ 3% 미만 들어간 건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유럽연합(EU)의 GMO 비의도적 혼입치 허용기준은 0.9%입니다.

이처럼 GMO 표시 면제대상을 허용해 온 결과,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에 GMO가 이용됐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이 지난해 6월 발표한 바에 따르면, 438개의 시중 가공식품 중 단 2개에만 GMO 표시가 돼 있는 상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GMO 완전표시제 강화가 중요합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3~4월에 걸쳐 시민사회는 20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정부에 GMO 완전표시제 강화 약속 이행을 촉구했건만,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며 표시제 강화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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