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PLS 분석 결과 ‘부적합 증가’

전면 시행 앞두고 현 기준 미리 적용해보니
전체 작물 대상 부적합 농가 약 2.5배 증가

  • 입력 2018.10.07 10:16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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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지난해 잔류농약 점검대상이었던 1만5,831개 농가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미리 적용해 본 결과 총 931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내년 1월 1일 전면 시행을 앞두고 현재까지 마련된 PLS 기준을 지난해 점검 받은 농가들에 미리 적용하는 ‘PLS 사전예보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이번 PLS 적용에 따른 부적합농가 예상 결과는 정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가 직접 분석한 결과라 그 의미가 더 크다.

PLS 시행에 따른 품목별 현황을 살펴보면 부적합 판정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작물은 취나물이다. 전체 277개 농가 중 PLS 적용 전 부적합 판정은 24개였으나 이후 70개로 크게 늘었다. 뒤를 이어 상추가 전체 589개 농가 중 9개였으나 49개로 늘었고 506개 배 농가의 부적합은 5개에서 44개로 증가했다.

전체 작물을 대상으로 부적합 판정 증가 현황을 비교하면 PLS 적용 이전에는 365개였으나 이후 931개 농가로 약 2.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전면 시행 전까지 PLS 기준이 추가로 정비될 계획이므로 부적합 농가 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연말까지 잔류허용기준(MRL)과 적용 대상작물이 대폭 확대될 경우 사전 예보제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931개 농가의 부적합 농산물은 상당 수준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역시 농업 현장에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농민 및 농약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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