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조합장동시선거 선관위 위탁·관리

기부행위 제한·위반 시 형사처벌 … 무자격조합원 정비 특별점검

  • 입력 2018.10.05 09:21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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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대학생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 2015년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와 대학생들이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관계부처)이 전국 1,348개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2019년 3월 13일)’의 선거업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 관리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위탁 기간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인 지난달 21일부터 선거일인 내년 3월 13일까지다.

이에 따라 위탁 시점인 지난달 21일부터 후보자의 기부행위가 제한됐다. 후보자는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그 어떠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공받은 선거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단,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지난달 18일 자체 조합장 선거점검단 회의를 개최하고, 제2회 선거가 공명선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등을 통한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농협·수협·산림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2015년 제1회 선거 이후 무자격조합원의 선거권 행사에 따른 선거무효 분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서 일선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에 대한 특별점검도 강도 높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내년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조합장 입후보자 및 유권자인 조합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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