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지역농협 조합장 직선제로

김현권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 선거운동 완화 위한 법 개정도

  • 입력 2018.10.05 09:15
  • 기자명 박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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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박경철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지역농협 조합장들이 직접 선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 이 법안은 조합감사위원장과 농협의 시·도지역본부장도 직접 선출토록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 대해 “농업계의 가장 큰 요구 중 하나이며, 한국농업 회생의 핵심과제인 농협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조합과 조합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조합과 조합원의 개혁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김현권 의원실과 농어업정책포럼이 지역농협 조합장 14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145명(97.3%)의 조합장이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에 찬성했으며 조합감사위원장 직선제도 144명(96.6%)이 찬성했다. 또한 지역본부장 직선제도 127명(85.2%)이 찬성했다.

김 의원은 내년 3월 치러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의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지난 2015년 치러진 제1회 선거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해 깜깜이 선거라는 평가를 받은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회장 선거에만 적용되는 예비후보자 제도를 조합장 선거에도 도입토록 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선거 개시일 전 ‘30일부터’에서 ‘60일부터’로 앞당기고, 정견발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후보자 외에 그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직계존비속 중 1명 또는 다른 사람 1명을 포함)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문자메시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또는 대담 등을 통한 선거운동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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