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증명서, 이젠 '쉽고 편하게!'

내년부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할 전망

  • 입력 2018.10.01 13:11
  • 수정 2018.10.01 15:3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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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10월 1일부터 주민등록지와 상관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농관원) 사무소 어디서나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농관원은 농민의 행정 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농민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농업‧농촌에 관련된 융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경영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해당 증명서는 정책사업의 보조 및 융자금 지원 등에 활용되고 있다.

기존에는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농관원은 증명서 발급 창구를 전국으로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증명서 발급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 내년부턴 지방자지단체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농업경영체 증명서와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민의 입장에서 평소 불편사항이 없는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함께 공유해 개선하는 노력을 보이겠다”며 “농민이 만족하는 농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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