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 중심 친환경농업’, 현행 인증제도로 불가능

친농연-농관원장 현장 간담회

  • 입력 2018.09.22 05:5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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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영재, 친농연)와 조재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원장이 경기도 용인시에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간담회는 지난 14일 용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에 앞서 용인에 있는 장인학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회장 김준식, 경기친농연) 정책위원장의 농가를 방문하기도 했다. 이날 경기친농연은 조 원장에게 현행 친환경인증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경기친농연은 현행 토양 잔류농약 검사 방식은 조사 시점에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이 제어할 수 없는 문제(인증 이전 시점의 토양 오염 가능성, 친환경농자재 문제, 비산 및 기타 원인 불명의 비의도적 농약 혼입 등)마저 농민에게 책임지라는 불합리한 정책이란 점을 지적했다. 심지어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이 명백한 오염에 대해 농민 입장에선 당장 제출하기 불가능한 증거 제출 요구가 이뤄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참석한 친농연 측 대표자들은 단순히 적발하고 처벌하는 위주의 친환경인증제도를 넘어서서, 친환경농업의 과정을 살피고 ‘어떻게 하면 토양에서 농약이 안 나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중심에 두고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상기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총출하회장은 “농민들이 늘 요구해 온 ‘과정 중심 농사’를 정부가 보장한다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과 같은 제도하에서 ‘과정 중심 농사’를 짓는다면 더 많은 농민이 (인증기준 위반으로)적발되고 처벌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과정 중심 친환경농업’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친환경인증제도 하에선 유박을 비롯한 수입 친환경농자재를 쓰면서 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걸 중심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면서도 언제 어느 때 농약이 검출될지 몰라 불안해하는 농민들이 늘어나고, 정작 한국의 친환경농업이 진정한 생태친화적 농업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게 김 회장 발언의 요지였다.

김영재 친농연 회장은 “억울하게 인증 취소당했다가 학교급식에 공급하던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농민의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농민에 대해선 아무런 보상도 없는 상황이며, 잘못한 것도 없이 농민이 온전히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며 “인증제도 하에서 더 이상 이런 피해를 입는 농가가 없도록 절차와 과정을 보완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조재호 원장은 “오늘 제기한 내용에 대해 깊이 검토하겠다”며 “현재 인증 취소농가의 대부분은 고의적으로 농약을 치는 농가들이다. 친환경농사를 진정으로 열심히 하는 농민들이 인증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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