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발표]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이 해법”

강선희 전농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

  • 입력 2018.09.21 20:32
  • 수정 2018.09.23 21:3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선희 전농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농산물 가격정책의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산물 제값받기와 가격안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강선희 전농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농산물 가격정책의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기자

[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사진 한승호 기자]

농산물 가격정책 어떻게 개편해야 할까. 강선희 전농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은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통해 생산자단체가 만든 단일 사업주체의 경제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문제의 원인으로 농업투입재 가격과 농가의 소비재 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농산물 가격과 취약한 제도적 장치로 인해 다른 재화에 비해 가격변동이 큰 점을 꼽았다. 그리고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이상으로 폭등하지 않고 생산자인 농민에게 최저수준 이하로 폭락하지 않도록 하는 가격 안정대를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가격을 미리 안정시키는 것이 가격이 폭락한 후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변동직불 방식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출 부담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농산물 가격정책인 생산안정제나 채소류 수급안정제도는 명목으로 배추·무·대파·당근·고추·마늘·양파의 7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매년 발생하는 가격파동 문제는 품목에 제한이 없어 현재 정책으로는 농산물 가격 안정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7개 노지 채소에만 도입한 가격안정제도를 재배면적이나 농가소득 등의 비중을 고려해 15~20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특정 품목으로의 재배 쏠림 현상을 막고 더 많은 농가를 참여시켜 가격 안정 효과가 고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재배 및 약정수매 물량 대폭 확대 △생산비 기준으로 최저가격 산정 △농협이 아닌 농민 위주의 전국단위 단일 사업주체 구성 △전국단위 단일 사업주체 공공성 및 투명성 유지를 위한 감시·감독 체계 구축 △정부의 기금과 농협의 상호금융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비료가격은 비료업체가 정하고 농약가격은 농약업체가 정하는데 유독 농산물 가격 결정권은 농민에게 없다. 모든 국민이 농업은 공공성을 가진 산업이고 농산물은 공공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만 농업을 시장경제에 맡기고 있다”며 “몇 년간 농민들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농협을 통해 농산물을 수매하고 가격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중장기 과제로 두고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농산물 가격정책의 개편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