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계획서 접수 막바지 독려 나서지만…

대상농가 접수율, 절반 안 될 수도
적법화 불가능 농가 구제책 있나
“유형별 사례 분석부터 진행해야”

  • 입력 2018.09.21 12:55
  • 수정 2018.09.21 13:01
  • 기자명 홍기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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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와 축산관련단체들이 오는 27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막바지 독려에 나섰다. 앞으로 기존 제도 아래에선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산농가를 구제할 뾰족한 방안이 나올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달 들어 연거푸 지방자치단체에게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입지제한지역 내 위치한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도 반려하지 말고 접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간 내 이행계획서 접수가 이뤄지도록 개별농가 방문 및 문자발송 등 홍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마감일을 앞두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약 4만여호에 달하는 대상농가 중 지자체에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비율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농가 12만2,056호 중 적법화 대상농가는 5만9,200호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4만907호가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적법화 간소화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는 3만9,501호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달 초순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농가가 4만여 대상농가 중 고작 1만여호 수준인 걸로 전해져 향후 적법화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과 제도개선 완료 뒤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와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에 대해선 별도대책이 요구되며 근본적으로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자체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축단협 관계자는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일단 모두 접수한 뒤 유형별 사례분석이 있어야 한다”라며 “분석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엔 이행기간 부여와 행정처분 기간을 유예하고 한시적인 특별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축산생산자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축산생산자단체 대표들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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