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와 축산관련단체들이 오는 27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을 앞두고 막바지 독려에 나섰다. 앞으로 기존 제도 아래에선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한 축산농가를 구제할 뾰족한 방안이 나올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달 들어 연거푸 지방자치단체에게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 정부는 각 지자체에 입지제한지역 내 위치한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도 반려하지 말고 접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기간 내 이행계획서 접수가 이뤄지도록 개별농가 방문 및 문자발송 등 홍보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접수율이 마감일을 앞두고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일각에선 약 4만여호에 달하는 대상농가 중 지자체에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비율이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월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말 기준 가축사육업 허가 및 등록 농가 12만2,056호 중 적법화 대상농가는 5만9,200호 정도로 추정된다. 이 중 4만907호가 적법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3월 적법화 간소화신청서를 접수한 농가는 3만9,501호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달 초순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 농가가 4만여 대상농가 중 고작 1만여호 수준인 걸로 전해져 향후 적법화 진행에 심각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연장과 제도개선 완료 뒤 이행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축단협은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와 입지제한구역 내 농가에 대해선 별도대책이 요구되며 근본적으로는 축산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자체가 미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축단협 관계자는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일단 모두 접수한 뒤 유형별 사례분석이 있어야 한다”라며 “분석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엔 이행기간 부여와 행정처분 기간을 유예하고 한시적인 특별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