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림의 농가 대상 ‘거래상 지위 남용’ 적발

“꼼수로 이익 챙겼다”…과징금 7억 9,800만원 부과
상대평가에 내포된 불공정성 바로잡아야 문제 해결

  • 입력 2018.09.21 12:35
  • 기자명 홍기원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홍기원 기자]

닭고기업계 1하림이 농가와 맺은 계약 내용과 달리 평균 사료요구율을 낮게 산정해온 관행이 적발됐다. 상대평가 방식에 내포된 불공정성을 바로잡아야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공정위)는 지난 20일 하림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농가와 맺은 계약 내용과 달리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 농가와 출하 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빼고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을 산정했다. 사료요구율은 닭이 1성장하는데 필요한 사료의 양이다.

공정위가 하림에 제출받은 사육계약서를 보면 기준가격표 산정 시 천재지변 및 화재, 사고, 질병(AI) 등으로 출하 실적이 없는 농가를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림은 출하집단의 평균 사료요구율을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통해 각 농가에 생계대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 생계 대금 산정 시 사료요구율이 높은 변상농가와 출하실적이 있는 재해 농가를 빼면 평균 사료요구율이 낮아져 농가에 불리하며 하림은 꼼수로 이익을 챙겼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처럼 계약과 달리 누락된 농가는 총 93개다. 조사기간 동안 하림과 사육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연 평균 약 550여개이다. 하림이 계약과 달리 생계 대금 산정 시 농가를 누락시켜 낮은 생계 가격을 적용받은 비율은 총 출하 건수(9,010)32.3%(2,914)에 달해 적잖은 하림 계약 농가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걸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하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14호 위반에 해당된다며 향후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과징금 79,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육계 계열화사업자가 농가에 대금을 낮게 지급하는 행위를 최로로 적발해 제재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해 육계 계열화 사육 계약 표준 약관을 사용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육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림은 변상농가의 사육성적을 모집단에서 제외하는 건 농가들과 합의한 사항이라며 공정위의 처분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하림은 공정위 심의 중인 올 4월에야 계약 내용을 변경해 기준가격표 산정 시 출하 실적이 없는 농가와 변상 농가, 직영 농장은 출하농가 모집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농가들로선 회사에서 정산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 길이 없다. 합의한 사항을 모르는 농가도 있을 것이다라며 공정위는 조사에 한계를 느껴 일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만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상대평가는 똑같은 조건에서 농가들 간 상대평가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농가마다 사육조건도 공급받는 자재의 품질도 제각각이다. 애당초 상대평가의 공정성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