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10명 이상'으로 완화해야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현행 제도 다양한 국민 의사 반영 어려워"

  • 입력 2018.09.20 18:32
  • 수정 2018.09.20 19:35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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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국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해 소수정당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현재 20명 이상으로 돼 있는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국회 제출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지고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300명의 국회의원 중 6.7%가 넘는 20명 이상을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법」은 교섭단체제도를 두고 있는 해외사례에 비교할 때 과한 제약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독일 하원의 경우 의원정수 622인의 5%인 31인 이상, 이탈리아 하원은 의원정수 630인의 3.2%인 20인 이상, 일본 중의원은 의원정수 500인의 0.4%인 2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대체로 의원정수의 0.4~5%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황주홍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1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황 의원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수의 피해자는 생길 수밖에 없다”며 “현재의 제도는 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섭단체의 구성요건을 완화시켜 소수정당의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한다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국회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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