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의소 법제화 논의, 어디까지 왔나

농식품부, 정기국회 법안통과에 힘 실어줄 듯
농민단체, 아직 ‘반신반의’ … “정치적 중립성 갖춰야”

  • 입력 2018.09.16 12:16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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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12일 aT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역할정립을 위한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이 평창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지난 12일 aT센터에서 열린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역할정립을 위한 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이 평창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농업회의소 법제화. 이번 국회에서 한차례 법안 통과가 무산됐지만, 올해부터 법제화 추진에 농식품부가 가세하면서 관계자들은 법안의 올 가을 정기국회 통과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한편 농민단체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농어업회의소는 지난 1998년 법제화 추진이 무산된 이후 한동안 논의되지 않다가 201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가 시군 단위의 농어업회의소 설치를 추진했고, 이를 위한 시범사업만 9년째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농어업회의소 법제화를 통한 농정개혁과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내용이 취임 이후 발표한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되면서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6월에는 ‘한국형 농업회의소 역할 정립’이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지난 12일에는 그 연구용역 과정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국민농업포럼과 농어업회의소전국회의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형 농어업회의소 역할정립을 위한 농업인단체 간담회’를 열었다. 그동안 진행된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평가하고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였다.

강봉규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사무관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협치농정의 기틀을 마련한 점은 큰 성과이나 가입률 저조로 인한 대표성 확보의 한계, 재정 자립 미흡, 회의소 고유의 기능 확보 애로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며 “현재 계류상태인 농업회의소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제한된 예산을 갖고 농민들끼리 배타적, 비타협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 예산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면서 “상공회의소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는, 공공기관에 준하는 권한과 위상을 가진 농민 대표기구를 통해 행정에 권한이 집중된 농정에서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는 협치 농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내 농가 가입률을 17%대까지 끌어올리고 최저가격보장조례 제정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발표한 김대헌 평창군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은 “평창의 회의소는 군수의 공약으로 갑자기 설립이 추진되는 바람에 초기엔 기존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상당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군내 영향력 있는 몇몇 품목단체는 여전히 가입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현안이 있을 땐 농어업회의소를 찾아오기도 한다”며 “활성화를 위해선 회의소가 특정 개인과 단체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실무로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한 품목단체 관계자는 “솔직히 회의적인 시선이었는데 평창 농업회의소의 성과 사례를 보고 태도를 바꾸게 됐다”고 얘기하는 한편, 다른 한쪽에서는 “20년 전 법제화가 추진될 때 농민단체들끼리 ‘자리싸움’을 하는 바람에 무산이 됐는데 이는 지금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농민단체 인사는 “예산을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회의소가 휘둘릴 여지가 크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지 않으면 바로 서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훈규 거창군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지역의 큰 조직, 큰 농민단체들은 나름의 실력을 행사해 행정을 대해왔고 행정 역시 그에 따라 대응했다”며 “농업회의소는 객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다는 데 의미와 가치를 둬야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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