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미승인 유전자조작생물체(LMO)의 무분별한 유통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전남 강진·고흥·보성·장흥군)은 지난 7일 국회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미승인 LMO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이 취소된 LMO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법 통과 시 이를 위반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이 강화된다.
현행 LMO법의 시행 후 미승인 해양수산용 LMO가 적발된 사례는 2건이다. 지난 4월 우파루파에 녹색 형광 물질을 주입한 유통업자 3명을 적발한 뒤 형광 우파루파 251마리를 수거·폐사 조치한 사례와 6월의 유전자조작 의심 형광 제브라피시 수입업자 적발 및 폐사 조치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엔 이를 수입·생산한 자 및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해 유통한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유통한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었기에 자연히 야생 LMO 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게 됐다.
황 의원은 현행 LMO법 상으론 ‘폐기·반송 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LMO를 유통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없기에, 그러한 허점을 없애고자 ‘미승인 LMO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금지·제한’하는 내용을 추가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