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 ‘비방금지’ 청구

  • 입력 2018.09.16 09:35
  • 기자명 강선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9일 전남 구례군 공설운동장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조합원들이 노동탄압 중단 및 조합원 원직 복직 촉구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 제공
지난 9일 전남 구례군 공설운동장 앞에서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조합원들이 노동탄압 중단 및 조합원 원직 복직 촉구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 제공

아이쿱생협이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에게 비방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조합(지회장 문석호, 자연드림파크 노조)이 한 번만 더 아이쿱을 비방 시 5,000만원의 배상금을 물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의 노조에 대한 압박이 다시금 강화되고 있다.

아이쿱은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최준식, 공공운수노조)과 문석호 자연드림파크 노조 지회장, 이순규 노조 사무장에 대한 비방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아이쿱이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 차원에서 진행했다.

아이쿱은 자연드림파크 노조원들이 그동안 구례자연드림파크 사측에서 노조탄압을 당했다고 언급해 온 게 ‘허위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자연드림파크의 ‘직접적 운영주체’인 (주)오가닉클러스터에서도 이어진다. 오가닉클러스터는 지난해 9월 2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부당노동행위 증언대회’에서도 노조원들이 있지도 않았던 일을 작성·유포해 회사에 심각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을 일으켰다며, 지난 12일 재차 노조 측에 인사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다.

이번 아이쿱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시, 공공운수노조와 문 지회장, 이 사무장은 아이쿱에 대해 노조탄압 문제를 지적해도 ‘허위사실’로 간주돼 5,0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자연드림파크 노조는 노조탄압 중단 및 단체협약 체결 관철을 위해 계속 투쟁할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턴 ‘생생원정대’란 이름으로 목포·대구·세종·진주·서울 및 경기도 각지의 아이쿱 조합원들을 만나 투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눔과 함께, 지역 아이쿱 매장들 앞에서 피켓 시위도 진행하고 있다. 오는 20일엔 구례에서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노동탄압 분쇄와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결의대회’가 열린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