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특별법, 장관 공동발의 할 것”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축산단체장 간담회

미허가축사 적법화 위한 8가지 대안 제시

  • 입력 2018.09.15 21:57
  • 수정 2018.09.16 12:56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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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미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여전히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축단협)는 지난 5일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적법화를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을 재차 주문했다.

축단협은 적법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제도개선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환경부는 축사를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정의하고 4대강 오염의 주범으로 결정했다. 환경부 장관은 물론 국·과장 면담 요청을 지속했지만 1건도 성사되지 않았다. 축산농가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행계획서 제출율이 15.5%에 그친 것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다. 정부와 생산자가 축산에 대한 가치를 제고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축산농가도 잘못된 것은 강하게 조치해 특별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비추기도 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농가에 시원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해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농식품부”라면서 “최장 1년, 여기에 상황에 따라 추가시간을 부여한다는 환경부의 의도는 부여된 기간 중에 보완조치하고 이후 법에 따라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 기간 중에 양성화를 해줄 것이라는 농가의 기대와 법적 현실 사이에 격차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개호 장관은 여야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특별법 발의 시 “장관 공동발의하겠다. 장관의 공동발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9월 중 발의가 계획 중인 해당 특별법은 미허가축사 및 입지제한구역 농가의 구제에 초점을 맞춘 축산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아울러 △감사에 포함시켜 지자체가 축사 적법화에 적극 나서도록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환경부와 공동으로 공문 하달 △이행기간 설정에 농가 입장 최대한 반영하도록 지자체에 기간설정 심의위원회 설정 관련 공문 조치 △입지제한 구역 내 농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이행계획서 기간연장 또는 건축법 등 타법 폐쇄조치에 관한 법 개정 추진 △적법화 이행기간 중 생산자단체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 수렴 △한우농가의 50% 이상 투명 가설건축물 인정받는 방법 찾을 것 △학교가 세워지기 전 존재하던 축사에 대한 보상 이뤄지도록 협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간담회 말미에 2019년 2개 군에서 축산 스마트단지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중소가축은 문제가 없으나 집단화에 따른 가축전염병 문제가 있어 스마트 축산단지가 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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