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법적 범위 있어야

  • 입력 2018.09.15 21:53
  • 기자명 배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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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배정은 기자]

축산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강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한 없는 조례 강화가 과도한 축산 규제로 이어지고 있어 중앙정부가 구속력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에서 용역결과를 통한 제한거리, 대상지역 선정, 축종 및 시설 규모 등 조례 제정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안했다. 그러나 사실상 조례 제·개정에 대한 구속력은 없다.

현재 환경부가 권고한 축종별 제한거리는 한·육우 100m, 젖소 250m, 돼지·닭·오리 500m이다. 그러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의 ‘지자체별 가축사육제한 관련 조례 요약’ 보고서를 살펴보면 권고안과 현실의 괴리가 극명하게 나타난다.

전국 평균 가축사육 거리제한은 한·육우 234m, 젖소 296m, 돼지 878m, 닭·오리 710여m다. 돼지농장이 제한받는 거리가 1,785m인 지역도 있고 닭·오리농장의 거리제한이 1,025m인 곳도 있다. 제한 없이 지자체 자율에 맡기다보니 지역별 편차도 큰 상황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2015년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공동연구를 통한 권고안이 제시됐을 당시 “연구결과를 적용하면 거의 모든 축산농가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된다. 사실상 국내 축산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육제한에 대해서는 규제 근거만 있고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규칙에서 최대치를 지정하고 지자체에서는 법적 범위 내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축산단체의 주장이 무색하게 지자체의 사육제한 조례 강화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 지역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내놓으면 다른 지자체들은 법적 타당성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베껴쓰기 바쁘다”고 토로했다.

지역의 한 축산농가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안이 구속력이 없어 있으나마나 한 것이 문제다. 조례는 상위법을 초월할 수 없지만 권고안은 법률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가 과학적인 근거를 찾든 어떻게든 구속력 있는 원칙을 세우고 법제화 해야만 조례가 명확한 기준을 따라 제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가 강화되는 지자체 조례를 막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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