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으로 산다는 건] 농민수당이라면서요?

  • 입력 2018.09.16 14:57
  • 기자명 구점숙(경남 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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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점숙(경남 남해)
구점숙(경남 남해)

전남지역에서 농도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게 선진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농민수당입니다. 해남군에서 내년부터 농가마다 월 5만원씩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하니 오매불망 농민들이 소원하던 일인 바, 더없이 반갑고 또 반갑습니다. 직불제와 더불어 농가 소득보전정책인 농민수당 지급이 급물살을 타고서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실시한다하니 이 어찌 반갑지 않겠습니까?

농업이 갖고 있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소득보전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니 이는 인구소멸론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는 지역사회에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입니다. 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라 실질적인 소득보전수준에 못 미치지만, 이러한 과정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면 결코 나쁘지 않은 상황입지요. 단 한 가지의 의미를 추가한다면 말입니다.

농민수당은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기본취지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 모두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자하는 일종의 기본적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농가단위에 기초해서 지급하는 것은 근본성격에도 맞지 않는 해괴한 방식의 지급형태입니다. 전체 비용을 줄이는 것에서는 유의미 할지 모르나 성평등의 시대적 흐름과 농민들의 권리보장 측면에서는 매우 후퇴한 정책방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동안의 농업정책에서 여성농민을, 그 얼마나 심각하게 그림자 취급을 해왔는지 대부분은 잘 모를 것입니다. 전체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데도 협동조합 참여나 교육 참여, 신용접근이나 농기계사용, 농기구보급 등에서 여성농민은 심각하게 소외돼 있습니다. 정책대상에서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지요.

해서 그동안 여성농민들은 지속적으로 여성농민을 농업노동주체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이나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 등이 여성농업계의 강력한 요구로 제정되었던 것이 그 한 예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실질적인 농민의 권리인 농민수당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으니 어찌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아직 한두 개 정도의 지자체에서 보인 문제이니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도 하겠지만 생각보다 간단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도 오래된 관행인지라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지요. 농민단체에서조차도 적은 예산에 농가단위의 지원이라도 감사히 여겨야할 판이라며 지금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감수하고자 하는 것이 역력히 보입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워야 하지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의 소원, 여성농업인 권리 인정이 물거품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전국단위의 여성농민조직과 언론 등이 함께 나서서 여성농민의 권리를 강력하게 요청해야할 것입니다. 정부 농업관료, 지자체, 언론 등과 국민들에게 여성농민의 실제를 알리고 권리를 주장해야겠지요. 힘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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