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가격표시제 오는 11월 시행 … 제 구실 가능할까

국내서 제조·수입돼 판매중인 모든 농약 대상
개별 제품마다 라벨·스티커로 가격 표시 의무
처벌수위 높여 1차 위반부터 과태료 부과하나
3차 이상 누적에도 과태료 최대 80만원 불과

  • 입력 2018.09.09 01:4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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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오는 11월 국내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약에 가격이 표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경남 진주의 한 농약상 매대 모습. 한승호 기자
오는 11월 국내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약에 가격이 표시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경남 진주의 한 농약상 매대 모습. 한승호 기자

오는 11월부터 국내서 유통·판매되는 모든 농약의 가격이 표시된다.

지금까지 농약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돼 있었으나 위반 시 가해지는 제재가 미약해 그 실효성이 논란으로 대두돼 왔다. 농약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등 1차 위반이 적발될 경우의 조치사항이 시정권고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판매농약의 가격이 정확히 표시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진열장에 표시된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에 차이가 존재해도 농민들은 ‘부르는 게 값’인 농약을 구매하거나 같은 농약이라도 조금 더 싸게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다니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31일 「농약관리법」을 개정하며 제도 개선에 나섰다. 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농약 등을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을 표시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공포 1년 뒤인 오는 11월 1일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처벌 수위가 낮아 제도가 정상 운용되지 못한 실정을 참작해 1차 위반 사항 적발 시 과태료 40만원이 부과되며 2차 60만원, 3차 80만원 순으로 증가하나 3차 이후부턴 80만원이 고정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 관계자는 “이전에는 2차 위반부터 30·50·200·500만원 순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는 무조건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므로 제도 효용성이 이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제도 본격 시행에 앞서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농진청)도 지난달 28일 「농약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하며 세부표시방법 등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예고된 고시에 따르면 판매가격은 개별 제품마다 라벨·스티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만약 개별 제품별 가격 표시가 곤란하다면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진열 선반 바로 아래에 상표명·포장단위·판매가격을 표시하거나, 개봉해 보관·판매중인 박스 상단 또는 옆면에 스티커 등으로 제품의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두 방법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면 보관·진열·판매되는 전체 농약의 용도, 상표명, 포장단위, 판매가격 및 제조·수입회사명을 활자크기 36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면 된다.

한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고시는 모범업소 지정·우대, 제도 운영에 관한 연간 추진실적 보고 등의 내용도 담고 있으며 농진청은 행정예고기간인 오는 16일까지 현장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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