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전국 시행

이달부터 모든 지자체 참여
21만명에 950톤 공급 예상
관련법안도 국회 통과 호재

  • 입력 2018.09.07 16:17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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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이 이달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과일간식제는 국민건강 증진과 농산물 생산기반 보호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으로, 향후 사업규모 확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이 이달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과일간식제는 국민건강 증진과 농산물 생산기반 보호를 동시에 노리는 정책으로, 향후 사업규모 확대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과수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학교 과일간식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달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무상 과일간식이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예산 편성을 담보할 법률 개정안도 가결돼 사업이 한층 견고해졌다.

과일과 채소 섭취가 부족한 현대 어린이·청소년들의 식습관은 비만과 성인병 등 국민 건강문제를 초래할 뿐 아니라 농산물 소비를 지속적으로 위축시키는 화근이 된다. 학교 과일간식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묘수로 각광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과일간식 지원을 시작했다. 상반기엔 122개 지자체(2,581개교, 11만명)만이 참여했지만 2학기가 시작되는 이달부터는 전국 228개 지자체(4,968개교, 21만여명)가 빠짐없이 참여한다.

학교별로는 운영위원회 부결 등을 이유로 불참한 경우도 있지만, 전국 초등학교의 80%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참여 시점(1·2학기)에 상관없이 1인당 150g의 과일간식을 연간 30회 제공하게 된다. 총 공급량을 계산하면 약 950톤이다.

아직은 규모가 미미하지만 사업을 궤도에 올린 데 의의가 있고, 향후 지원 대상이 확대될 여지도 충분하다. 농식품부는 일단 내년까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뒤 평가를 거쳐 점차 전체 초등학생으로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지난달 30일엔 예산 확보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과일간식 사업의 앞날을 밝혔다. 과일간식 사업비는 국가와 지자체가 5대5로 부담(서울은 3대7)하는데 특히 지자체의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 22명은 초중고교 식생활교육 지원 대상항목에 ‘과일·채소 등 간식’을 신규 삽입한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1년 2개월만에 국회 의결을 받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과일간식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예산 편성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전국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추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과수 주산지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수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과 유통은 물론,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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