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역비 전가 행위, 처벌해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 출하자에 하역비 전가
김종회 의원, 처벌규정 담은 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18.09.07 16:1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전가한 도매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은 최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하역비 전가 행태와 관련해「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했다.

가락시장 청과 도매법인인 한국·중앙·동화·서울청과는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거래에 대한 총액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농안법상 표준하역비(포장출하품 하역비)는 도매법인이 부담하게 돼 있음에도 이를 16년간이나 출하자에게 전가시켜 왔다는 게 핵심 이유다.

그러나 공정위 처분과 별개로 도매시장의 근거법인 농안법엔 명확한 처벌규정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선 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하역비를 떠넘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문을 신설했다.

김종회 의원은 “2002년 도입된 표준하역비 제도는 농산물 포장비용은 농민이, 하역비용은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는 나름의 역할 분담이었다”며 “도매법인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법인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도 농가에 부담시키는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