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원청은 ‘아이쿱생협’이다”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조, 아이쿱의 원청 인정 및 원직 복직 촉구

  • 입력 2018.09.07 14:14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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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지회장 문석호, 자연드림파크 노조)가 아이쿱생협이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2~23일 구례자연드림파크 노사갈등 해결을 위해 공공운수노조와 구례자연드림파크입주기업체협의회(입주기업체협의회) 간 교섭이 진행됐다. 10시간의 교섭 끝에 쌍방은 △조합원 7명 고용승계 진행 △노·사 신뢰회복과 상생 TF 구성 △노동조합 활동 보장 △단체교섭 원칙 등을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합의안은 지난달 23일 자연드림파크 노조원 총회에서 부결됐다. 합의안에 대해 이날 참석한 11명의 노조원 중 7명이 반대, 4명이 찬성함으로써 부결된 것이다. 입주기업체협의회 측은 투자계약 이행을 위해 회사를 충북 괴산군으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임금, 연차, 퇴직금, 정규직 보장 등 근로조건 변동이 없는 고용승계’를 명시했다는 입장이다. 그걸 노조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채 ‘탄압받는 노동자 코스프레를 한다’는 게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주장이다.

자연드림파크 노조는 지난달 29일 잠정합의안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한 입장문은 사실상 노조원들이 왜 싸우고 있는지를 드러내 주는 내용이었다. 첫째, 노조원들은 고용보장의 주체가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번에 노조원들과 협상에 나섰던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지난 5월에 설립됐는데, 2014년 자연드림파크 개장 이래 조직 구성은 필요에 따라 변하고 또 생성되고 소멸돼 왔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선 자연드림파크 내 입주 기업의 협의체에 불과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온전히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책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남는다. 업체에 대한 외주화가 진행되고, 내부 조직이 자주 바뀌는 상황에선 노동자가 제대로 된 고용보장을 받기 어렵다는 건 기존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증명된 바 있다.

자연드림파크 노조는 “아이쿱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조직은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사업연합회)”라며 “애초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사업연합회의 투자에 의해 만들어졌고, 직원들도 아이쿱의 직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원청을 ‘사업연합회’라 규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자연드림파크 노조원들을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보장 책임은 아이쿱이 져야 한다는 게 노조원들의 입장이다.

둘째, 징계노동자에 대한 원직 복직을 주장한다. 그러나 잠정합의안엔 사측이 충북 괴산군으로 발령했던 노조원 5명에 대한 업무배치 명시 내용이 없었다. 노조 측은 “이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결을 사측이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잘못이 없음에도 징계조치를 당했던 노동자들에 대한 원직 복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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